‘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을 작성하는 등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17일 새벽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또 이날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데모’를 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의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추 전 국장을 전날 오전부터 소환조사하던 중 새벽 2시10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죄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18일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박 시장 제압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의 긴급체포에는 전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 발표로 그동안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따로 보고한 의혹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추 전 국장이 최순실·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를 보고받고도, 오히려 첩보 수집 직원을 근무성적 불량 등 이유로 지방 전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의뢰가 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검찰은 ‘관제데모’ 의혹 중심에 있는 추 전 총장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 등과 공모해 각종 정치적 이슈에 대해 정부 또는 국정원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위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8월 씨제이(CJ)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마치 시위를 계속할 것처럼 하면서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 등 2200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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