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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등 압수수색… ‘햄버거병’ 조사

등록 2017-10-18 13:57수정 2017-10-18 17:04

원자재 납품업체·유통업체 등 4곳 자료 확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 차원”
7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앞.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일명 '햄버거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17.7.7 연합뉴스
7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앞.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일명 '햄버거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17.7.7 연합뉴스
검찰이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가 심각한 발병을 일으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18일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맥도날드 서울사무실뿐 아니라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7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ㄱ(4)양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지 100여일 만이다. ㄱ양 가족은 그 전까지 건강했던 ㄱ양이 지난해 9월25일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해져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신장이 90% 손상된 ㄱ양은 하루 10시간씩 배에 뚫은 구멍을 통해 복막 투석을 받고 있다. 현재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이나 장염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며,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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