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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고문 있었다면 웜비어처럼 죽었을 것”

등록 2017-10-19 11:05수정 2017-10-19 19:41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속
최씨·변호인 재판 지속 의사 밝혀
최순실 씨가 5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씨가 5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변호인 전원 사퇴’ 속에 최순실씨가 “약으로 버티는데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 같은 사망상태일 것”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변호인 전원 사임이 옳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변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부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최씨는 “구속돼서 검찰이 6~7개월 외부인 접견을 막아 한평 방에서 시시티브이(CCTV·폐회로 텔레비전)로 감시하고 화장실 오픈하는 데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초유의 검찰 비리와 충성 경쟁하는 검찰 수사 방법은 정말 악의적이고, 저는 정신병자가 되지 않은 게 고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약으로 버티는데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북한에서 억류됐다 혼수상태가 됐던 미국인) 같은 사망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씨는 “재판이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며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공정심판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검찰에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최씨에 앞서 이경재 변호사도 변호인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 피고인은 1년 동안 124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는데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어려운 정도로 살인적인 재판”이라며 “공판 지연의 결정적인 요인은 검찰의 증인신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롯데·에스케이(SK) 구속영장 발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공판을 심리해온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서 수 개월 후 무죄를 선고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형사소송의 현실이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하지만 “재판장님이 1년 가까이 보여준 성실함, 인내심, 균형 잡힌 소송지휘, 서초동 법조에서 갖고 있는 평판을 믿기로 하고 변론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전원 사임하는 게 옳다는 강력한 주장 있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 쪽처럼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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