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감찰관 등 사찰 내용 ‘비선 보고’ 받은 혐의
추명호 ‘우 전 수석에게 보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지검장, 국감서 “추가 수사 해보겠다” 밝혀
추명호 ‘우 전 수석에게 보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지검장, 국감서 “추가 수사 해보겠다” 밝혀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개입한 정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하고, 관련자 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이 얽힌)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 (추가 수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티에프)는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에 우 전 수석의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지난 17일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문체부 간부 등을 ‘불법사찰’한 결과를 ‘비선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 처가의 땅 매매 의혹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가, 이 행장과 문체부 간부들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관련 부처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말부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으로부터 △처가의 강남땅 거래 등 개인 비리 의혹 △변호사 시절 몰래변론 의혹 △문체부 공무원 인사 개입과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세 차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우 전 수석 재판에서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때인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씨제이 이앤엠(CJ E&M)을 고발할 것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우 민정비서관이 신영선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에게 ‘씨앤엠을 고발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신 전 사무처장도 지난 13일 재판에 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씨제이 등을 ‘좌편향 기업’으로 비난한 바 있다.
홍석재 김민경 서영지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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