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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용주 “국민의당, 홍준표 성완종사건 진술번복 요청자료 확보”

등록 2017-10-23 15:03수정 2017-10-23 21:51

법사위 국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객관적 증거 갖고 있다”
“검찰, 서청원 의원 조사해 어떤 이야기 오고갔는지 확인해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 증인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전화통화 관련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주(국민의당) 의원은 “항소심을 앞두고 서 의원과 홍 의원 사이에 오간 얘기는 ‘항소심 가서 (홍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승모씨가 진술을 번복해달라’였다”면서 “전화통화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 의원을 조사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녹취록이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하는 데 노력하고 있느냐”며 “우리당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데 검찰은 왜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상태에서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당시 돈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은 검찰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직접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고,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윤씨가 홍 대표를 돕기 전에는 서청원 의원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서 의원에게 ‘진술번복’을 부탁했다는 게 이 의원 쪽의 설명이다.

앞서 서 의원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제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며 "만약 홍 대표가 진실을 얘기하면 그냥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진실을 증명하겠다"며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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