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점포 계약하려 돈 찾았다 차 문 잠그는 것 깜빡
‘외제차 백미러 안 접혀’ 문 열린 사실 알고 돈 훔쳐
‘외제차 백미러 안 접혀’ 문 열린 사실 알고 돈 훔쳐
문을 잠그지 않은 승용차에 있던 1억2천만원을 훔친 20대 남성과 그의 도피를 도운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2천만원을 훔친 혐의로 이아무개씨(23)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돈을 보관하며 이씨의 도피를 도운 중학교 동창 김아무개(23)씨를 장물 취득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후문 앞에 주차된 오아무개(35)씨의 외제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차 조수석에 있던 현금 1억2천만원이 담긴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센터에서 2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어 백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외제차는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 분석 결과, 이씨는 이날 오씨의 차량 외에도 문을 잠그지 않은 승용차 2대에서 노트북 등을 훔치는 등 모두 3대의 차량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오씨는 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승용차 문을 잠그는 걸 잊었고, 2시간 뒤 차량에 둔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억2천만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오씨가 가게 점포를 계약하기 위해 미리 찾아둔 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범 김씨는 범행 후 이씨가 구입한 차량과 오피스텔 등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이씨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김씨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충당해달라”며 훔친 돈 중 1300만원을 맡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훔친 돈으로 중고 승용차와 350만원짜리 시계 등을 구입하고, 경기도 수원에 오피스텔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돈은 부산, 대구 등으로 도피를 하는 동안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금 4천만원을 포함해 6850만원의 피해 금액을 회수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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