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지난 7일 투자자-국가소송 중재의향서 첫 접수
마포구가 땅 8억5000만원에 수용하자 “액수가 시세에 못 미친다“
마포구가 땅 8억5000만원에 수용하자 “액수가 시세에 못 미친다“
미국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우리 정부가 위법하게 수용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처음으로 접수했다.
법무부는 24일 미국 시민권자 서아무개씨가 지난달 7일 이 같은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접수 90일 뒤부터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한국 국적자인 남편 박아무개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및 토지 188㎡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마포구는 서씨가 보유한 땅이 포함된 일대 지역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서씨 부부가 소유 땅은 8억5000만원에 수용됐다. 하지만 서씨는 이 액수가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서울 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을 들어 다시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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