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뒤 이를 다시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당시 추 전 국장의 사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주 추 전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이 전 감찰관 관련 첩보를 당시 최윤수 차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최 전 차장을 불러 추 전 국장의 불법사찰 등을 알고도 눈감아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초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일하다 국정원으로 발탁된 최 전 차장은 대학 동기인 우 전 수석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왔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에게 별도의 보고를 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차장은 “이 전 감찰관 관련 동향파악을 지시한 적 없다. 다만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국정원 통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문제 될 만한 통화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최 전 차장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서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작년 상반기에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을 따져볼 때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는 등)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에도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