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살펴 본 반려견 목줄 사례
#1. 지난해 7월 ㄱ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강원도 춘천의 도로변에서 달려오던 ㄴ씨의 차량에 받혀 크게 다쳤다. ㄱ씨의 강아지는 주인의 참외를 받아먹으러 달려가던 중에 차량과 부딛힌 것이었다. ㄱ씨는 ㄴ씨의 보험사에 강아지 수술비 등 18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ㄱ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에서는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 2013년 1월 대구에서 ㄷ씨의 진돗개가 ㄹ씨의 치와와를 물어 죽였다. 치와와를 잃은 ㄹ씨는 ㄷ씨를 상대로 치와와 구입비용 300만원과 새끼 출산할 경우 생길 부대비용 300만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ㄷ씨의 과실을 인정하되 ㄹ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ㄷ씨의 진돗개뿐 아니라 ㄹ씨의 치와와도 목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 판사는 ㄹ씨에게도 관리를 소홀한 책임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해, ㄷ씨가 ㄹ씨 강아지 구입비의 절반과 위자료 30만원을 합해 180만원을 물게 했다.
최근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피해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목줄이 사람 뿐 아니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줄을 하지 않아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난 반려견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개는 한 번 무언가에 집중하면 보호자의 목소리도 못 듣고 달려 나간다. 이럴 때 목줄이 없으면 부지불식간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반려견이 먼 곳으로 달려가 주인을 잃기 쉽다”며 “목줄은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목줄을 반려견의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기능적 필요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목줄들을 적절히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길이 조절이 자유로운 ‘자동줄’은 반려견들을 자유롭게 뛰어 놀게 하기는 좋지만 조절을 잘 못하면 사람과 의도치 않게 접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목줄은 ‘가슴줄’이다. 기존의 목줄이 반려견의 목에다 묶는 방식이었다면, 가슴줄은 가슴에 채우거나 옷처럼 입힐 수 있는 목줄이다. 하지만 반려견의 몸에 딱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갑자기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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