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7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17-11-07 15:17수정 2017-11-07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