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정부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북한 의견을 묻기 전에 정부 방침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7일 송민순(69) 전 외교부 장관이 회고록에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은 뒤 기권표를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내용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먼저 “관련 자료 검토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그해 11월19일 무렵 북한에 의견을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흘 전인 11월16일 청와대 차원의 자체적인 방침이 선 뒤 이뤄진 형식적인 의견 청취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에서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인권결의안 기권에 반대하던 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며 송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정부가 북한에 물은 뒤 기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쪽은 “북한 의견을 묻기 전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송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 이에 지난 4월 문 후보 선거캠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기사 노출을 막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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