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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 기소

등록 2017-11-08 14:13수정 2017-11-08 14:26

지난 5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해 지난 6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운동 기간인 지난 5월6일 홍익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대선 로고성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비용을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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