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그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제욱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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