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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정원 은폐 폭로’ 권은희 의원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등록 2017-11-09 16:57수정 2017-11-09 17:31

애초에 무리한 기소 아니었는지 따지는 절차 진행될 듯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으로 소환된 권은희 의원이 2015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으로 소환된 권은희 의원이 2015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43) 국민의당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9일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애초에 기소 자체가 잘못됐는지를 따지는 평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지난 2014년 7월 보수 단체들은 “권 의원이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라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듬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1일 “권 의원 개인적인 의견 개진에 해당해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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