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무리한 기소 아니었는지 따지는 절차 진행될 듯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으로 소환된 권은희 의원이 2015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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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09 16:57수정 2017-11-0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