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단, 외환은행 상대 소송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일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 둔 국민연금기금에서 예금보험료를 떼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23억여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단은 소장에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단은 법적으로 국민연금 관리를 위탁한 보건복지부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 금전은 예금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예금보험료를 떼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어 “2001년부터 2004년 12월27일까지 은행이 징수해간 예금보험료 23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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