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장관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김 전 장관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 위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형법(94조)은 군인이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정치관여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했다.
김 전 장관 신병 확보로 검찰은 사이버사 운영에 관련된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50)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용과 인력증원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문건 등 각종 자료들도 확보했다.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에 오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다.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최초 시각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임 전 실장은 2011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3000만원가량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 특별활동비라고 보고 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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