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승용차를 치고 달아나 해임된 검찰직원 정아무개(47)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판받을 때 잘못을 시인했고, 사고 경위를 볼 때 ‘차가 아니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오인했다’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질로 법 수호 의지 등이 요청되는데 정씨의 범죄는 공무원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상황을 참작해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마약수사관이던 정씨는 2월 새벽 1시께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부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망친 뒤 4월 해임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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