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최송립)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공실 명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는 변호사공실이 취지와 달리 변호사들의 쉼터나 경조사 알림 공간 등으로 기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의단체인 ‘시민을 위한 변호사들’(시변)이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정배 법무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5c<한겨레> 11월2일치 12면 참조)”며 “서울변호사회가 공실을 법원에 넘기고, 고등법원은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임대해 무료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노조는 “법원이 11월25일까지 답해달라”고 덧붙였다.
각 지방법원은 시민들을 위한 무료 변론과 국선변호인 등 변호사들의 재판 준비를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공실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