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양형제 개선안 확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21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 안에 설치하는 양형위원회에서 범죄에 따른 형량의 범위를 설정하고, 판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게 하는 양형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개추위의 최종안을 보면, 양형위원회는 범죄 동기, 범행 수단 등 범죄의 등급과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표’를 만들게 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이 기준을 참고하고, 기준 범위에서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할 때 판사는 그 이유를 판결에 적어야 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당초 차관급 회의에서는 기준범위에서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할 때 판사에게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도록 했지만 법무부와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유를 판결에 적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판사 4명과 검사·변호사·법학교수 각 2명,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등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이 2년 임기로 구성된다.
사개추위는 이를 위해 피고인의 양형인자를 파악하는 양형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기에 앞서 법원 소속의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인자 조사를 명령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 또 기소 전에도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도 양형인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양형위원회는 최장 2년 동안의 작업을 통해 양형기준을 정비하게 돼, 늦어도 2008년 하반기에는 실제 재판에서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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