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임등 고통 감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권수)는 난자를 사고 판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가정 주부와 여대생 등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난자를 팔아야 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과 난자를 살 수밖에 없었던 불임여성의 고통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인터넷 카페 4개를 열어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50만원~150만원씩을 받아 챙긴 김아무개(28)씨는 16일 구속기소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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