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등을 비판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됐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공개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 ㄱ(50)씨와 프로듀서 ㄴ(50)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고소된 내용 중 일부 틀린 사실을 다룬 부분만 기소하고, 이 전 대통령이 친일 행각을 했다고 의심하거나 권력욕이 있었다고 평가한 대목 등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다큐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대목에는 이 전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며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2013년 5월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다큐멘터리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밖에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료나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했고,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처벌의 영역이 아닌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고소된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해서는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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