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서울=연합뉴스) 조현후 인턴기자 =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의 참여 시민단체들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우선적 심의·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017.9.25 who@yna.co.kr/2017-09-25 15:53:2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1호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입법전쟁’이 펼쳐진다.
19일 법무부가 밝힌 일정을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가 오는 21일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설될 공수처의 뼈대를 담은 정부안이 지난달 15일 발표된 이후 국회가 공수처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와 최근 야권의 합종연횡 논의 등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공수처 법안의 운명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며 공수처 설치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공수처장 임명 방식·규모 등 각론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조건이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당 쪽에선 “공수처장 임명을 야당에 달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협상 조건’을 붙여, 공수처 논의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별도의 합의 기간을 두지 않아 야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임명이 어려운 구조”라며 중립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약 70%에 이르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자신들을 감시하는 기관의 신설을 반대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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