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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내년 예산안 따져보니… “의심스런 특수활동비 294억”

등록 2017-11-20 04:40수정 2017-11-20 15:26

참여연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해보니
국회·법무부 등 34개 사업 ‘부적정’ 의심
국회 의정활동·법무부 교정사업 등에 수억원 편성
“기밀 유지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 요건 맞춰야”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의 9.1%인 294억여원이 사업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적정 편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 64개 사업 가운데 34개 사업이 부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목적에 의구심이 제기된 특활비 예산은 294억800만원으로 전체 특활비(3216억4600만원)의 9.1%에 이르렀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책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해 ‘깜깜이 예산’으로 비판받는 돈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외교활동과 국제회의 참여, 교정활동 지원 등 특활비 용도 규정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업에 특활비가 다수 편성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에 18억5200만원,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5억5300만원 등이 특활비로 책정된 데 대해 참여연대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에 배정된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4900만원), ‘외국인본부 기본경비’(1억3800만원), ‘교정교화사업’(10억8600만원) 등도 특활비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으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기재된 특활비 예산액과 사업 목적 등을 토대로 특활비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활비는 기밀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며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규정상 특활비에 해당하는 활동이라고 판단해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특활비는 다른 명목의 예산과 비교해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예산을 애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밀 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받는 외국 사례처럼 예산 편성 및 사후 감독 절차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고한솔 허승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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