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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보이콧’ 42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27일 다시 열린다

등록 2017-11-20 12:01수정 2017-11-20 15:4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변호인단 총사퇴와 더불어 잠정 중단됐던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는 27일 한달여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달 27일과 28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7명의 사선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추가발부에 반발해 총사퇴하고, 박 전 대통령도 불출석하며 재판이 개점휴업에 들어간지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쪽이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27일 손경식 씨제이(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28일엔 김건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과 정동춘 케이(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을 증인으로 지정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 대기업의 지원 경위 등에 대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진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마지막으로 선 지난달 16일 “정치적인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형사재판 절차 자체를 부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신뢰 상실’ 등을 명분으로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구치소 접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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