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참상을 규명하는 시민법정이 열린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50주기인 내년 4월20일부터 3일 동안 서울에서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을 규명하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시민평화법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평화법정은 1968년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 마을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두 민간인 학살 사건에 집중한다. 그해 2월12일 퐁니·퐁넛 마을에서 74명이, 열흘 뒤 하미 마을에선 135명이 한국군에게 목숨을 잃었다. 두 사건을 비롯해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는 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은 당시 베트남인 피해자와 유가족이 원고,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인 국가배상소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민법정은 정식 법정은 아니어서 판결에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범죄 책임을 묻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돼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도쿄에서 열렸던 시민법정이 대표적이다. 준비위는 시민평화법정에 모인 자료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실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 운동도 준비하고 있다.
준비위엔 12명의 변호사(법률팀)와 10여명의 연구자(조사팀)가 참여하고 있다. 조사팀은 앞서 국가정보원이 1969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와 관련해 조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준비위 공동대표)은 “베트남 양민학살이 알려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조사조차 없었다. 기억하지 않으면 망각되고 망각된 역사는 반복된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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