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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번째 만취폭행 한화 김동선 ‘상습폭행죄’ 적용 가능할까?

등록 2017-11-22 15:40수정 2017-11-22 18:01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어려워
‘상습폭행죄’ 인정 땐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검찰 내부서도 “가능”-“현실적으로 어렵다” 엇갈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씨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술집 종업원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씨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술집 종업원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변호사들을 때리고 욕한 한화그룹 ‘재벌 3세’ 김동선(28·전 한화건설 팀장)씨에 대해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에 나서면서, 실제 김씨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검찰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죄’ 대신, 그동안 반복됐던 그의 폭행 전력에 비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는 ‘상습폭행죄’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 셋째 아들 폭행으로 본 한화 ‘주먹의 역사’)

형법(260조 3항)을 보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재판 중이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다. 모욕죄 역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형법 312조 1항)하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대부분 처벌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김앤장에 한화는 중요한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문제 삼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속 변호사들이 폭행을 당해도 입장도 못 내고 있다. 문제 삼고 싶은 변호사들이 있더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주취 난동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올 1월 또다시 ‘음주 주먹질’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김씨가 자숙해야 할 시기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상습폭행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들로만 봐도 상습폭행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본인도 자신이 술만 먹으면 그런다고 인정하고 치료까지 받겠다고 언급했으니 이런 게 상습이 아니면 뭐가 상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왜 주체하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지 또 그렇게 취해서 왜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판례를 보면 상습성 판단에 대해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다른 혐의가 드러날수 있고, 김씨에게 폭행당한 변호사들이 마음을 바꿔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 김씨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김씨에게 상습폭행죄를 적용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동안 10~20번 이상 폭행을 저지르거나 한 달에 여러 건 폭행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한해 상습성을 인정했다. 엄격하게 적용해온 상습폭행죄를 김씨 처벌을 위해 새로운 판례까지 만들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는 지난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로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김씨는 당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느냐”,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갑질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한명의 뺨 2대를 때리고 다른 종업원의 머리를 2~3회 폭행하고, 경찰에 호송되는 도중 순찰차 내부 유리문과 좌석을 수십 회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공용물건손상,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3월 8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김동선)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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