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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은정 징계’ 비판 뒤 적격심사 탈락한 검사… 법원 “퇴직명령은 부당”

등록 2017-11-22 19:55

임은정 검사. 한겨레 자료사진
임은정 검사. 한겨레 자료사진
2004년 검사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뒤 유일하게 탈락해 강제퇴직한 전직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는 2014년 전직 검사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적격심사 제도는 직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검사를 퇴직시켜 부당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7년에 한번씩 법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퇴출 대상 검사에 대한 퇴직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퇴직명령을 내리게 된다. 2014년 말 심사를 받은 ㄱ씨는 제도 도입 뒤 나온 첫 탈락자였다. ㄱ씨의 7년간 복무평정 평점이 사법연수원 동기 중 꼴찌이고, 사건 처리를 평가하는 사건평정 내역도 동기 가운데 최하위에 속한다는 이유에서였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재판부는 퇴출에 이를 정도로 ㄱ의 복무평정이 낮지 않다고 짚었다. ㄱ씨는 2008~2013년 꾸준히 에이(A)·비(B) 등급을 받다가 임지를 옮긴 2014년에만 디(D) 등급을 받았다. 재판부는 2014년 평가를 이례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ㄱ씨가 검찰 내부 검사 게시판에 상부의 지시에 반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의 징계조치, 검찰총장의 사퇴,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변경 등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린 점 등이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ㄱ씨의 사건평정 점수가 낮다는 법무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과오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사건 건수에 비교해 보면 정상적인 직무를 못할 정도로 점수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제도 도입 이래 ㄱ씨를 제외하곤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한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며 “검사의 평정절차나 심사기준의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ㄱ씨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뤄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적격심사제도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또 퇴직명령을 받은 ㄱ씨 외에도 6명의 검사가 심사를 받던 중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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