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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

등록 2017-11-22 22:20수정 2017-11-22 22:35

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다
도망·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그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변소내용 등에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쪽은 이날 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 석방해도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지난 11일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과 정반대의 판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검찰의 ‘적폐 수사’ 이후 구속됐다가 풀려난 첫 사례가 됐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당 및 소속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활동에 투입할 군무원을 충원하면서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부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14년 5월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그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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