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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경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17-11-23 11:38수정 2017-11-23 14:12

국정원 댓글작업 파악하고도 수사결과에 빠트린 의혹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수사관 등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수사관 등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2012년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서장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아이디와 닉네임 등을 발견하고도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을 넣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12월14일 포렌식 작업으로 김씨 컴퓨터에서 삭제된 30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파일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2월16일 밤 11시 수서경찰서는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서장은 그 이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와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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