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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노키즈 존’ 식당 운영은 아동 차별 행위”

등록 2017-11-24 14:26수정 2017-11-24 21:00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
노 키즈 존 안내문을 내건 카페 입구. 한겨레 자료사진
노 키즈 존 안내문을 내건 카페 입구. 한겨레 자료사진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에서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식당에서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제주시 ㄱ식당 사업주의 행위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13살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이같은 진정을 낸 진정인은 지난해 9월께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2명, 9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제주시의 이탈리아 음식점인 ㄱ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 사업주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13살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이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도, “이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가 된 이탈리아 음식점의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사업주인 피진정인이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식당 사업주의 노키즈 존 운영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활동, 예술에 관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들며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됨이 우려되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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