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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드·밀양 등 5개집회로 처벌된 사람 ‘특사’ 검토”

등록 2017-11-24 20:17수정 2017-11-24 21:30

법무부 “실무검토 단계”
검찰청에 신원자료 등 요청
“인원·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

부패범죄 정치·기업인은 빠질 듯
세월호 관련 집회를 비롯해 정부와 공권력에 저항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로 각급 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에 연루돼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신원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월호 관련 집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올 크리스마스나 내년 설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특별사면 움직임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법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사면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집회 참가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별 기록을 검토하면서 죄질이나 재판 경과 등을 살펴야 하므로 관련된 모든 사람이 특별사면 대상이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또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무부의 특별사면 대상자 검토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예고된 일이었다는 것이 법조계·정치권의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와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집회·시위 관련자 사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치인·기업인 등 부패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개혁 차원에서 뇌물·배임·횡령 등 부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역대 진보 성향 정부들도 출범 직후 공안·노동사건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출범 두 달 만인 2003년 4월30일 민혁당·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등 142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취임 17일 만인 1998년 3월13일 당시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소설가 황석영씨와 서경원 전 의원 등 74명을 포함해 552만명에 대한 사면·복권이 실시됐다. 방북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문익환 목사 등 200여명의 양심수가 김영삼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사면·복권되기도 했다.

김양진 성연철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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