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재판 뒤 법원 앞서
휴대전화 압수, 탑승 차량 수색
소환조사 앞두고 ‘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24일 재판을 받고 돌아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에스비에스 영상 갈무리
검찰이 24일 ‘국가정보원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우병우 전 수석 핸드폰과 차량에 대해 부득이한 이유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우 전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귀가하려는 우 전 수석을 법원 앞에서 멈춰 세웠다. 이후 검찰 수사관들이 우 전 수석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했으며, 우 전 수석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한 내용을 ‘비선보고’ 받고, 국익정보국에 관련 사찰 정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추 전 국장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우 전 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조만간 예상되는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