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롯데 뇌물 혐의로 청구한 전병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5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전 전 수석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이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원실 인턴과 비서의 허위급여 수천만원을 협회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또 자신의 호텔비 수백만원을 롯데 쪽에 대납하게 하고, 롯데 쪽에서 받은 기프트카드 470만원어치를 자녀들이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이 협회 돈 수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협회에 대회 협찬비를 내게 한 혐의로 윤씨를 구속한 바 있다. 윤씨와 함께 협찬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또 다른 비서관 김아무개씨와 브로커 배아무개씨도 구속됐다. 검찰이 애초 파악한 횡령액은 1억1000만원이었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보다 다섯 배 많은 5억원대의 돈이 빼돌려진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에도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20억원의 배정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차잘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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