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맡은 국선전담 변호사들. 왼쪽부터 조현권(62ㆍ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ㆍ34기), 강철구(47ㆍ37기), 김혜영(39ㆍ37기), 박승길(43ㆍ39기)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이 세 차례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처음으로 조현권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 5명이 출석했다. 조 변호사는 “접견이 진행된 바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접견을 원하는 취지의 서신을 11월3일, 13일, 20일 세 번 보냈는데 11월3일자 첫 번째 서신에 대해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았다. 13일, 20일자 서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통상 접견을 이메일로 신청하면 구치소 측에서 출정 중이거나 접견을 거부한다는 뜻이 없는 한 접견을 한 것을 고려해서 대통령님께서 원하는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주시면 (접견을) 해보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전달했는데 접견하지 않겠다고 전해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리 통증 경과를 보고 있고, 무릎 부종 처방받아 약을 먹고 있으며 하루에 30분씩 걷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인치가 곤란한 사유에 대해 재판 불출석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강제적으로 인치하는 건 현저히 곤란하다고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왔다”며 “형사소송법에는 불출석 공판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쌍방 의견을 말해달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쪽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