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기되는 ‘편파수사’ 논란에 국정원 수사팀 공식입장 내
국정원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문제에 관하여
국정원 수사팀장으로서 수사에 임하는 기본방향과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함
수사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현재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며, 한국 현대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임.
-정보 공작정치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임.
-수사팀은 이같은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뿐, 결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님.
구속 문제와 관련해
-중앙지검 수사팀은 국기문란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그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입건유예 내지 불구속의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다만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추어 중대 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음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란, 중대범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일응 간주되는 것임
-다시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구속이라는 인권제한조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함.
-이러한 개별적 검토는 본안 재판과정에서 실체 심리를 하는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 다루어지는 것이 적절함. 앞으로도 중앙지검 수사팀은 국기문란 중대번죄에 관해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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