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검찰이 27일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의견문을 내어 “한국 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편파성 시비를 차단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문제에 관해’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내어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어 “정보 공작정치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며 “수사팀은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치보복’, ‘편파수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정당했다는 주장이다. 수사팀은 “국기문란 중대범죄라도 그 진상규명에 방점을 두고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입건유예 내지 불구속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중대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는 객관적 기준 아래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범죄사실이 중요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어 이번 구속적부심 석방 사안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수사팀은 “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고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을 더욱 철저히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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