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갑)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27일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인 ㄱ씨를 체포하고, 또 다른 경기도 지역 시의회 부의장 ㄴ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아무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인 ㄱ씨와 ㄴ씨 등이 이 의원 쪽에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단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ㄱ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금품 공여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당시 경기도 지역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불법 공천헌금과 후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받은 공천헌금 일부가 친박계(친박근혜계) 중진 의원 등에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이 의원이 건설·인테리어 업자 여러 명과 수억원의 금품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