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보고서 수차례 보고받고 지시
우병우 전 수석 ‘비선보고’에도 관여한 혐의
우병우 전 수석 ‘비선보고’에도 관여한 혐의
검찰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최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국정원 문화·예술인 배제 보고서’를 수차례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장급인 부산고검 차장을 지내던 그가 국정원 2차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지난해 2월, 국정원은 이전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정원 일부 간부는 국정원이 직접 문체부에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지만, 최 차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찰 내용 등을 최 전 차장에게 보고한 뒤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했다. 이 문건은 그대로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추 전 국장을 구속기소하며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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