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아가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어린이가 음료를 마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등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맥도날드 납품사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30일 한국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다진고기’(패티)를 전량 공급하는 ㅁ사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 ㅅ(57)씨와 공장장 ㅎ(41)씨, 품질관리과장 ㅈ(38)씨 등 3명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ㅅ씨 등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이치유에스·HUS)의 원인으로 지목된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큰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한국맥도날드 본사와 납품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업체에서 유통한 패티와 최근 고소가 이뤄진 햄버거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7월5일 ㄱ(4)양의 가족은 ㄱ양이 “지난해 9월25일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ㄱ양 외에도 4명의 아동이 비슷한 증상을 앓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8월26일엔 전북 전주 지역 초등학생 7명과 교사 1명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맥도날드 쪽은 ㄱ양 고소 당시 “조리기준에 따라 일정한 온도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은 고기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지난 9월7일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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