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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보희씨 10억 사기혐의 추가 기소

등록 2005-11-23 19:19수정 2005-11-23 19:1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23일 통일교와 ㈜일화가 갖고 있는 땅을 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박보희(75) 전 한국문화재단 총재를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종합놀이시설인 ‘스카이월드’의 운영자금 등으로 150억원의 빚을 진 뒤 채권자들로부터 갚아달라는 독촉을 받자 지난해 4월 법정관리 중이던 ㈜일화와 통일교가 갖고 있던 경기 구리시의 땅 1만7천여평을 평당 400만원 이하로 팔기로 하고 박아무개씨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며 <세계일보> 사장을 지냈던 박씨는 ㈜일화의 구리 공장 터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며 부동산업자한테 계약금 20억원을 받은 뒤 7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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