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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일파 송병준 후손 ‘11만평 땅찾기’ 패소

등록 2005-11-23 19:24수정 2005-11-23 19:24

서울중압지법 “1923년 국가로 소유권 이전됐다” 판결
을사늑약 때 일진회 총재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인 송병준의 증손이 땅찾기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는 23일 송병준의 후손 송아무개(50)씨 등 유족 7명이 “송병준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일대 국유지 11만300평(시가 3천억원대 추정)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11만여평 가운데 6700평을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에 양도한 뒤 이 법인을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땅찾기 소송을 냈다가 1996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 판결이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옛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보면 이 땅이 1916년 또는 1919년에 송병준 소유로 결정됐다 강아무개씨와 동아무개씨를 거친 뒤 1923년 4월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결국 국가는 이 땅을 송병준으로부터 승계 취득했다고 판단돼 송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옛 토지대장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후에 변조됐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민영환의 식객이던 송병준이 을사늑약 뒤 민씨가 자결하자 유족들을 위협해 이 땅을 받아갔다”며 소송에 참가한 민영환의 후손 14명의 소유권 청구도 기각했다.

한편, 법무부가 이날 낸 ‘친일파 땅되찾기 관련 국가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송씨가 낸 땅되찾기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날 1심 판결이 난 소송 외에 2건은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1건은 쌍방이 소송을 취하해 종결됐다.

전국에 친일파 후손들이 낸 땅찾기 소송은 모두 24건으로 17건이 확정됐고, 7건은 1심 판결이 안 났거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확정된 소송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8건이며, 나머지 9건은 국가가 이겼거나 소 취하로 종결됐다. 친일파 후손들이 낸 소송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경우도 있어, 실제 땅되찾기 소송은 3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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