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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또다른 ‘이민호’ 나오지 않게…‘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폐지

등록 2017-12-01 10:51수정 2017-12-01 21:06

사회관계장관회의, 현장실습 ’학습’ 중심으로 전환키로
취업률로 직업계고 평가·예산 지원하는 방식도 개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려 특성화고 졸업생인 복성현씨(오른쪽 둘째)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려 특성화고 졸업생인 복성현씨(오른쪽 둘째)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민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업계고 실습생의 안전사고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상의 고교생 노동력 제공 수단이 됐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행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를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 형태로 전환하기 했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고교생이 ‘실습’을 명목으로 장기간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근로중심의 자율 실습체계에서 실무 과목과 연계한 학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학생이면서 근로자였던 현장실습 학생들의 신분을 ‘학생’으로 특정하고, 현장실습 운영기간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최대 3개월’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운영형태는 기존 ‘조기 취업’ 방식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1단계 시범준비기(17년) 2단계 단계적 확대기(18~19년) 3단계 전면도입기(20년~) 을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도 준다는 계획이다.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확인하고,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경우 학생들을 곧바로 복교 등 조처하기로 했다.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가 발생했을 때, 해결절차 등을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여전히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이민호군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해왔다”며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 기업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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