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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가용은 톨비 감면받는데…‘장애인 콜’ 통행료는 온전히 이용자 몫

등록 2017-12-03 15:36수정 2017-12-03 19:59

택시비는 지원되지만 통행료는 장애인이 지불
경제력 없는 경우엔 ‘그림의 떡’ 되기 십상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체장애 1급인 정태근(53)씨에게 장애인 콜택시는 자가용과 다름없다. 비가 오거나 지하철로 갈 수 없는 곳에 가야할 땐 여지없이 ‘1588-4388’(서울 장애인 콜택시 전화번호)를 누른다. 하지만 정씨는 콜택시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통행료는 오롯이 정씨 부담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 가는 길엔 왕복 통행료까지 내야한다. 정씨는 “인천공항에 나를 내려다줬어도, 택시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여서 톨비를 또 내야 한다. 그 톨비까지 내가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사는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공항까지 5000원 정도의 요금이 들지만, 톨게이트 왕복 비용까지 부담하면 2만원 가까운 요금이 나온다.

장애인 콜택시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장애인 탑승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근거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주체나 운영 대상 등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로 1·2급 중증 장애인이 이용한다. 일반 택시에 비해 이용 요금도 저렴하다. 하지만 유료도로 통행료는 장애인 콜택시 탑승자의 몫이다. 조봉현 장애인인권활동가는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택시와 다르다. 그럼에도 일반 택시와 같이 통행료를 탑승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이때문에 길을 돌아가는 탑승자도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 도로를 이용하면 최대 절반의 요금을 감면받는다. 하지만 소득이 적고 몸이 불편해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콜택시를 타면 오히려 통행료를 부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지체장애1급인 전윤선(50·성남 분당)씨는 한달에 서너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그때 마다 1000~3000원 정도의 통행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소득이 없어 정부지원금 50여만원으로 한달을 지내는 전씨에게 이 통행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전씨는 “시외버스나 광역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워 외출할 때 콜택시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한달 네 번만 외출해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상남도와 인천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청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유료도로 통행료는 장애인 콜택시 탑승자의 몫이다. 지난해 9월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사업 대행을 맡은 서울시설공단은 “1·2급 중증 장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 2005년부터 국토교통부에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콜택시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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