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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윤수 영장 기각…검찰 “우병우 수사 영향 없다”

등록 2017-12-03 22:01수정 2017-12-03 22:15

법원 “범행가담 경위·정도” 들어 최윤수 영장 기각
같은 혐의로 구속된 추명호 비춰 ‘상급자’ 역할 낮게 판단
우병우 ‘과학계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뒤 영장청구 방침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 전 차장과 일부 혐의가 겹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새벽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쪽은 같은 혐의의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됐다는 점을 들어 상급자의 가담 정도를 오히려 낮게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불법 사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 쪽에서 (사찰) 내용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보고하면 최 전 차장이 이를 지시·승인했기 때문에 결코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영장 기각이 우 전 수석의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차장의 혐의가 직속 부하인 추 전 국장에게 불법을 보고받고 지시를 한 데 맞춰졌다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쪽에 직접 비선 보고를 요청하고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내용을 ‘비선 라인’으로 보고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예정된 수순이지만, 실제 청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인한 만큼,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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