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 전 차장과 일부 혐의가 겹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새벽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쪽은 같은 혐의의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
국장이 구속됐다는 점을 들어 상급자의 가담 정도를 오히려 낮게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불법 사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 쪽에서 (사찰) 내용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보고하면 최 전 차장이 이를 지시·승인했기 때문에 결코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영장 기각이 우 전 수석의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차장의 혐의가 직속 부하인 추 전 국장에게 불법을 보고받고 지시를 한 데 맞춰졌다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쪽에 직접 비선 보고를 요청하고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내용을 ‘비선 라인’으로 보고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예정된 수순이지만, 실제 청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인한 만큼,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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