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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 공개 거부’ 감사원에 행정소송

등록 2017-12-04 10:56수정 2017-12-04 11:1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나선 감사원
“보고서 공개하라”는 요구에 ‘비공개’ 처분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를 거부한 감사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답변을 보내온 감사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19일부터 8월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받는 19개 기관(국정원 제외)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는 9월19일 감사원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다. 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돈봉투 사건,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에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권력기관 눈치보기로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책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해 ‘깜깜이 예산’으로 비판받는 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약 40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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