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기결정권 대상…본인 의사 중시돼야” 판결
자신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도 행복추구권의 일부이므로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구아무개(35)씨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이름이 잘못 읽히거나 여자 이름으로 착각되기도 한다”며 낸 개명신청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명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며 “개명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며 “구씨가 신용불량자이기는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도 금융기관이 연체내역 등을 파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업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명신청의 정당성으로 △본인 의사가 개입될 여지 없이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름을 정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으므로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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