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롯데홈쇼핑과 지에스(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성 자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2일 전 전 수석에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 뒤 9일만에 진행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방송 재승인과 관련한 영향력을 이용해 2015년 롯데홈쇼핑에 3억3천만원을, 2013년 지에스(GS)홈쇼핑에 1억5천만원을 자신이 회장을 지낸 한국이(e)스포츠협회에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전 전 수석이 올 7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에도 기획재정부에 이스포츠협회 관련 예산 20억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전 수석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포츠 산업 분야는 4차산업 혁명의 중요한 주역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산업 분야 중 하나”라며 “일찍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왔다. 저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기재부에) 조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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