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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난방비 비리’ 실명 공개 김부선씨 벌금 150만원 확정

등록 2017-12-05 12:00수정 2017-12-05 14:58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난방 비리에 대해 설명하는 김부선씨.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난방 비리에 대해 설명하는 김부선씨.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며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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