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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흥캠 반대 본관점거 서울대생들, 5달만에 ‘징계 해제’

등록 2017-12-05 13:00수정 2017-12-05 20:47

지난해 10월부터 228일간 본관점거
지난 7월 무기정학 등 12명 징계
서울대 “신뢰 회복 취지로 해제키로”
서울대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성낙인 총장의 축사 중 시흥캠퍼스 중단 등으로 요구하는 펼침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대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성낙인 총장의 축사 중 시흥캠퍼스 중단 등으로 요구하는 펼침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점거 농성을 벌이다 ‘무기정학’ 등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다섯달 만에 징계에서 벗어났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5일 낮 서울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등이 모인 6자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징계는 5일부로 해제되어, 이날 새벽 0시부터 사실상 풀렸다고 한다. 서울대 쪽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현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 사실상 학생 12명에게 내린 징계를 철회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 사실상 부동산 사업 목적으로 추진돼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10일부터 올해 3월11일까지 153일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또 지난 5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75일간 다시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등 서울대 역대 최장기간인 228일간 점거 농성을 했다.

서울대는 지난 7월 교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분했고, 나머지 학생 4명에게는 모두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 처분 등을 내렸다. 학생들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학생들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해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였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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