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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일당독재’ 에티오피아 반정부활동 30대…법원 “난민 인정”

등록 2017-12-07 09:54수정 2017-12-07 10:31

‘20년 독재정권’에 맞서다 구금·고문 끝 한국 도피
입국 뒤에도 정부가 ‘테러단체’ 지목한 야당 가입
법원 “에티오피아 정부 주목받아…박해가능성 충분”
에티오피아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10개월간 구금돼 고문을 당한 끝에 한국으로 도피한 30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유진 판사는 에티오피아 출신 ㄱ(35)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에티오피아는 수십년간 일당독재 상태다.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 민주전선’이 1995년 이래 20년 넘게 집권하며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는다는 게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조사 결과다. 야당 당원들이 군과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선거 때면 주요 야당 후보들이 살해당하기도 한다. 법원도 정권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경찰에 끌려간 언론인이나 시위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9년 야당 ‘안디넷(UDJ)’의 당원이 된 ㄱ 역시 여러 차례 구금됐다. 2010년 총선 이후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끌려가 10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5년 탄압을 피해 한국에 왔지만, 또다른 야당인 ‘진봇(Ginbot) 7’에 가입해 활동을 이어갔다.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해 “에티오피아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그의 난민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ㄱ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ㄱ이 10개월간 구금 끝에 석방되며 받은 ‘구금석방확인서’ 등을 근거로 ㄱ에 대한 박해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ㄱ이 야당의 핵심 간부는 아니지만, 반정부 시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정부나 연방 경찰의 체포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판사의 판단이다.

김 판사는 ㄱ이 한국 입국 뒤에도 반정부 활동을 계속하는 점도 주의 깊게 봤다. 김 판사는 에티오피아 정권이 ‘진봇 7’을 불법테러단체로 지목한 점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에티오피아 독재 비판하는 시위에 참석해 발언한 ㄱ으로선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ㄱ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에티오피아 국민 일반이 겪는 수준의 위협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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